하이브-민희진 법적 분쟁, 주주 계약 관련 판결

법원, 하이브와 민희진 간의 주주 계약 분쟁에서 민 씨에게 유리한 판결. 하이브는 총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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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 계약을 둘러싼 소송에서 민 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제기한 계약 해지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씨에게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민 씨 측이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하이브가 민 씨에게 약 22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총 25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씨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감사에 착수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하이브는 민 씨가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로 민 씨를 고발했다. 민 씨는 하이브의 '아일릿' 그룹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 해임이 시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하이브와 민 씨 간의 주주 계약에 포함된 풋옵션(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었다. 민 씨는 11월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며 계약에 따라 보유 주식을 하이브에 매도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 씨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대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하이브에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선언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민 씨의 어도어 독립 방안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민 씨가 독립을 모색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 결렬을 전제로 한 구상에 불과하며,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이브가 제기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민 씨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이는 어도어 이탈 시 가치 하락을 언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이브의 주장은 민 씨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전속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는 것인데, 법원은 이와 무관하다고 봤다.

법원은 또한 민 씨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이나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도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표절 의혹은 의견 표명으로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며,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하이브의 실제 권유가 있었고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해지 사유들이 추상적이며 경미한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는 계약 해지로 인한 민 씨의 풋옵션 상실 등 손해에 비해 중대하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