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24일, 민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독일의 저명한 작가 하인리히 뵐의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1975)의 표지 사진을 게시했다. 이 책은 ‘혹은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부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은 언론 보도로 인해 한 개인의 명성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다. 성실하게 살아온 한 여성이 언론의 허위 기사와 이를 맹목적으로 믿는 대중에 의해 살인범의 애인, 테러리스트의 공범, 음란한 공산주의자로 몰리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하인리히 뵐은 사회에서 소외받고 억압받는 이들을 대변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197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이 책의 내용과 비추어 설명하고자 하는 듯하다.
같은 날, 한 언론사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부인해온 민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처분 일부 인용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는 민 전 대표가 A씨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입 직원이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발언들이 "친근한 언어로, 업무 태도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욕설이 포함되어 있었고, 법원은 "친근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법원이 이를 감소시켰다며, 법원이 인정한 일부 사실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